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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2부 제출 (대표이사가 2명이면, 인감증명서 2장 제출)
각자대표 : 각자대표 1명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대표이사가 2명이더라도, 각자대표 1명의 인감증명서만 제출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