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 방법
서울보증보험 사이트: https://www.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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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관련 주요사항
(1) 단가계약 보증금액은 단가계약 기간 중 3개월에 해당하는 예상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2)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변동 시는 보험기준수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신설로 등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담당자(계약, 물류담당)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중 동일 보험코드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 계약보증금액 계산 방법
① 일반계약 : =SUM(수량*단가) * 10% → 10의자리에서 반올림
② 단가계약 : =SUM(수량*단가/(종료일-시작일+1) * 90 * 10%) → 10의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