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 평가표 작성(지자체계약법)
●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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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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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금액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3) 추정금액 고시금액 미만
추정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창업초기기업 (최근 5년이내 사업개시)은 신용평가등급 만점을 부여함.
→ 자기평가에 'AAA'로 클릭 후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Q. 선생님 신용도 평가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신용평가 등급 만점 평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최저 점수인 CCC+이하를 클릭하여 자기평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인도 평가항목 :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장출, 공동수급체, 중소(제조)기업, 정책지원, 납품지연, 불공정거래, 부정당업자제재 등 해당사항 자기평가 후 파일 업로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