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 평가표 작성(국가계약법)
●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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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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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방법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Q. 선생님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 자기평가에 'AAA'로 클릭 후 '해당 파일 업로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Q. 선생님 신용도 평가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신용평가 등급 만점 평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최저 점수인 CCC+이하를 클릭하여 자기평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인도 평가항목 :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장출, 공동수급체, 중소(제조)기업, 정책지원, 납품지연, 불공정거래, 부정당업자제재 등 해당사항 자기평가 후 파일 업로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