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종류
입찰이란?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희망가격을 제출하게 하는 일
2. 전자입찰이란?
인터넷을 통해 물품조달 또는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
3. 일반경쟁입찰이란?
계약대상 물품 “용역"시설공사를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 등을 공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정부조달은 일반경쟁계약이 원칙)
절차 예시) 사전규격공개 → 본공고 게시 → 적격심사 → 낙찰 품 계약서 발송 → 재공고 게시 → 적격심사 → 낙찰 품 계약서 발송 → 수의시담 → 계약서 발송
4. 제한경쟁입찰이란?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예시 : 지역,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1)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은 공사현장 또는 물품, 용역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 안에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되, 기준은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절차예시)
사전규격공개 → 공고게시(소기업 제한) → 적격심사 → 낙찰 품 계약서 발송 → 공고게시(중기업 제한) → 적격심사 → 낙찰 품 계약서 발송 → 공고게시(입찰참가자격 제한없음) → 적격심사 → 낙찰 품 계약서 발송 → 재공고게시(입찰참가자격 제한없음) → 적격심사 → 낙찰 품 계약서 발송 → 유찰 품 수의시담 후 계약서 발송
②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중기업)
(3) 면허제한: 시설공사에서는 면허의 소유를 말하며, 물품과 용역에서는 직접생산증명서의 소유를 말한다. 소유여부에 따라 불충분하다면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다.
(4) 실적제한: 과거에 이행한 실적의 규모로 제한한다. 요구하는 실적이 안되면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다.
(5) ETC : 필요에 따라 재무상태,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제한
5. 지명경쟁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설비, 기술, 자재, 물품, 실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 업체만 참가 가능한 입찰방법
6. 총액입찰이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입찰자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 단가 등이 기입된 모든 내역을 입찰자의 능력과 책임하에 계산하고, 입찰서를 총액으로 작성하여 실시하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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