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업체 변경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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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자, 양수자 각 1부씩 총 6장 (하기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서류 부재 시 생략 가능
(1)계약인수계약서 작성 → 하기 첨부파일 참조
(2) 물품공급단가계약서(물류대행계약서 포함) → 엠디벤에서 다운로드
※ 물품공급단가계약서(물류대행계약서포함), 계약명세서는 변경 전 공급사에 MDvan 접속하시면 계약 조회에서 출력 가능하십니다.
※ Mdvan 접속 후 계약관리 → 계약조회에 접속하시어 해당 병원, 계약구분(단가)로 설정하신 후, 계약일자를 1년 전으로 설정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명세서 → 엠디벤에서 다운로드
→ (1), (2), (3) 서류 1부로 공증 받기 必 (계약인수계약서+물품공급단가계약서+계약명세서를 1부로 공증 받기)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강원대학교의 경우 매달 21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해, 다음달 01일자로 변경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양도자 각 1부씩 (총 3부)
(3)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양수자 각 1부씩 (총 3부)
(4) 대리점 계약서 또는 본사의 물품공급 정책변경과 관련된 서류 → 부재 시 생략 가능
(5) 공증파일 1부 (계약인수계약서+물품공급단가계약서+계약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