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업체 변경 절차 안내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양도자, 양수자 각 1부씩 총 6장 (하기 첨부파일 참조)

2️⃣ 대리점 계약서 또는 본사의 물품공급 정책변경과 관련된 서류

→ 해당 서류 부재 시 생략 가능

3️⃣ 변경사유 공문 (공문에는 아래의 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자 직인 必)

4️⃣ 법무법인 공증 필요서

(1)계약인수계약서 작성 → 하기 첨부파일 참조

(2) 물품공급단가계약서(물류대행계약서 포함) → 엠디벤에서 다운로드

※ 물품공급단가계약서(물류대행계약서포함), 계약명세서는 변경 전 공급사에 MDvan 접속하시면 계약 조회에서 출력 가능하십니다.

※ Mdvan 접속 후 계약관리 → 계약조회에 접속하시어 해당 병원, 계약구분(단가)로 설정하신 후, 계약일자를 1년 전으로 설정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명세서 → 엠디벤에서 다운로드

→ (1), (2), (3) 서류 1부로 공증 받기 必 (계약인수계약서+물품공급단가계약서+계약명세서를 1부로 공증 받기)

5️⃣ 제출파일 순서

(1) 변경사유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양도자 각 1부씩 (총 3부)

(3)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양수자 각 1부씩 (총 3부)

(4) 대리점 계약서 또는 본사의 물품공급 정책변경과 관련된 서류 → 부재 시 생략 가능

(5) 공증파일 1부 (계약인수계약서+물품공급단가계약서+계약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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